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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종류 총정리 (2025년)
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.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기본적인 구조만 잘 이해하면 신고 누락, 과태료, 불이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종류를 총 6가지로 나눠 정리해드립니다.
1. 부가가치세 (VAT)
- 과세 대상: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업자
- 세율: 매출의 10%
- 신고 주기: 연 2회 (1월, 7월)
- 간이과세자는: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→ 세금 계산 단순화
※ 매출 규모에 따라 ‘간이과세자’ 또는 ‘일반과세자’로 나뉘며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.
2. 종합소득세
- 과세 대상: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
- 신고 시기: 매년 5월 (전년도 소득 기준)
- 세율: 과세표준에 따라 6%~45% 누진세율 적용
- 기타: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 공제 가능
3. 주민세
- 종류: 개인사업자 기준 균등분 주민세
- 금액: 보통 1만 원 ~ 2만 원 (지자체별 다름)
- 신고 시기: 매년 8월
- 납부 방법: 지방세 납부 사이트 또는 위택스
4. 4대 보험료
- 사업주 부담 항목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
- 직원 고용 시: 사업주 + 근로자 반반 부담 (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)
- 1인 자영업자도 국민연금, 건강보험은 납부 의무 있음
※ 고용보험은 1인 자영업자는 선택가입 가능
5. 원천징수세 (직원 고용 시)
- 대상: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
- 내용: 매달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 일부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
- 신고 시기: 매월 10일까지
6. 기타 납부 항목
- 사업장 폐기물 배출 수수료 (음식점 등)
- 환경개선부담금 (연면적 기준, 상업용 건물 대상)
- 프랜차이즈 가맹점일 경우 본사와의 계약에 따른 로열티/세금도 확인
📌 세금 신고·납부 핵심 요약
세금 종류 | 신고 시기 | 비고 |
---|---|---|
부가가치세 | 1월, 7월 | 일반과세자 기준 / 간이과세자는 1월 한 번 |
종합소득세 | 5월 | 전년도 소득 기준 / 홈택스 가능 |
주민세 | 8월 | 개인당 고정금액 / 지자체별 상이 |
4대 보험 | 매월 | 직원 고용 시 필수 / 건강·연금은 자영업자도 적용 |
✅ 마무리
소상공인이라면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. 하지만 기초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불이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. 다음 글에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‘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, 무엇이 유리한가?’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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